오픈AI "구글 크롬 매각 시 인수 의향 있다"

  • 1980년 이후 법원의 미 대기업 첫 강제 매각 사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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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오픈AI는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강제 매각해야 할 경우 이를 인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오픈AI의 챗GPT 책임자 닉 털리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구글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 방안 재판에서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인수 의향을 묻자 “그렇다”며 “우리뿐 아니라 많은 기업이 인수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구글이 독점 해소 방안으로 구글 크롬 매각 등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 측 증인으로 출석한 털리 책임자는 증언에서 “현재 오픈AI의 챗GPT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크롬에 통합된다면 더 나은 제품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픈AI가 구글 검색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트너십을 논의하기 위해 구글에 접촉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특히 삼성전자와의 협상도 구글이 더 큰 비용을 낼 수 있어서 무산됐다고 밝혔다.

오픈AI는 브라우저 개발을 통해 모바일 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에 원활히 챗GPT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픈AI가 애플 AI 브랜드 ‘AI 인텔리전스’에 챗GPT를 공급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피터 피츠제럴드 구글 플랫폼 및 기기 파트너십 부사장은 전날 “구글이 올해 1월부터 삼성전자 기기에 제미나이를 선탑재하는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구글은 2020~2023년 삼성 스마트폰에서 구글 검색, 구글 플레이스토어, 구글 어시스턴트 등을 기본으로 설정하기 위해 총 80억 달러(약 11조원)를 지급했다.

털리 책임자는 경쟁사도 자사 검색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구글 API를 보유하면 사용자에게 더 나은 제품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업체에 검색 데이터를 허가하고, 애플리케이션(앱)과 기기에서 독점적 지위에 대한 유료 계약을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조치 등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과도한 시정 조치는 혁신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며 법무부의 강력한 조치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만약 법원이 구글에 크롬 매각을 명령한다면, 이는 1980년대 AT&T 해체 이후 미국 대기업에 대한 법원의 첫 강제 매각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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