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절반 감소...외국계은행은 소홀

금융당국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대책' 시행으로 전화금융사기가 큰 폭 감소했지만 일부 외국계은행은 여전히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화금융사기는 월평균 794건(73억원)이 발생했지만 올들어 예방대책이 시행된 이후 7월부터는 월평균 368건(28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상반기 월평균인 787건(74억원)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이다.

시중은행 9곳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률은 평균 58.5%를 기록했다. 이중 한국씨티은행이 35.4%, SC제일은행 40.6%, 농협이 49.1%로 50%를 밑돌았다.

피해예방률이란 피해예방액에서 사혐의계좌 입금액을 나눈 것으로 고객의 피해를 얼마나 막았는지는 나타낸다.

일부 외국계은행을 중심으로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시중은행에 비해 하지 않은 셈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전화금융사기 피해유형을 분석해 적절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국민 홍보를 강화했다.

또 지난 6월부터 전화금융사기에 많이 이용되는 유형의 계좌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3714개의 계좌를 적발했으며 피해자가 계좌에 입금한 95억원을 사기범이 인출하지 못하도록 지급정지시켰다.

사기혐의계좌에 대한 집중단속과정에서는 대포통장 예금주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인출책 등 78명을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이 전화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묻거나 CD/ATM기를 통해 안전조치를 하지는 않는다"면서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으면 송금을 하지 말고 해당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터넷메신저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인 등으로부터 송금을 요청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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