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닌텐도는 대법원이 닌텐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R4·DSTT 등 불법 장치를 수입·판매해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바 있는 김모씨에게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까지 R4 등의 장치를 수입·판매하는 업자들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50여건이다.
검찰과 하급심 법원에서도 일관되게 R4 등의 장치를 불법 제품으로 판단해 온 것이다.
여기에 대법원이 처음으로 이 같은 판단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게 한국닌텐도측의 설명이다.
코다 미네오 한국닌텐도 대표는 “앞으로도 한국 비디오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R4 등 불법 장치 수입·판매를 비롯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한 자세로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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