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와 상관없이 수험생에게 대입 전형료 환불을 불허한 주요 대학들의 입시요강 조항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0개 대학의 수시·정시모집요강 중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유를 불문하고 대입전형료의 환불을 일절 금지하는 것은 고객인 수험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기 때문에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다만 공정위는 대학입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불사유와 환불 가능기간을 합리적인 선에서 제한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대학지원의 환불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각 대학의 경쟁률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오히려 수험생들의 혼란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수험생의 단순변심과 같은 경우엔 현행대로 전형료 환불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되, 천재지변이나 질병, 지원자격 미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만 전형료가 환불될 수 있도록 입시요강이 개선됐다.
공정위는 "전형료 환불 불가조항 때문에 실제 환불사유가 발생해도 수험생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며 "전형료 환불의 명시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수험생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협조를 통해 전국 대학의 입시요강을 자진 시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선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 10개 대학의 입시요강은 대다수 대학의 환불불가조항을 수정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