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리점(방카슈랑스)과 법인보험대리점(GA)에 불완전 판매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주경제와 보험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보험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회포럼'에서 패널들은 판매 채널 선진화를 위해 보험 계약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책임을 보험을 판매한 금융기관 대리점이나 법인보험대리점이 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현행 보험업법 제102조는 보험모집자가 불완전 판매 등의 불법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보험사가 우선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 모집시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하지만 금융기관 대리점과 법인보험대리점은 여전히 보험사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했다.
오영수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최근 금융기관대리점이나 초대형 법인대리점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직접적 배상책임이 없어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 대형 모집조직은 보험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구상권 행사를 막을 가능성도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해 자체적인 배상능력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실장은 "법률 제정 취지에 부합되게 배상능력을 갖춘 판매 당사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보험업법 10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널들도 대체로 오 실장과 의견을 같이 했다.
성대규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중개인에 가깝지만 대리점은 보험사의 모집 업무를 대리한다는 성격 차이가 있다"면서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등장하고 방카슈랑스가 본격적으로 허용되는 등 환경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 제안은 상당히 일리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두석 손해보험협회 상무도 "보험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판매에 대한 책임까지 보험사가 져야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며 "금융기관 대리점이나 법인보험대리점의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자의 손해는 해당 대리점이 직접 책임을 지는 자기 책임 원칙이 조속히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주호 경희대 교수 역시 "산업 초기에는 제조업자가 책임의 상당 부분을 지는 게 맞겠지만 다변화되고 전문화되는 단계에서는 제조의 책임과 판매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며 "보험상품 제작도 외주를 주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현실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고득관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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