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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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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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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으로 시.도 교육의원을 선출하되 차기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토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중소 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의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업 개정안 등 50여개 민생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달초 여야간 합의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와 일자리특위 구성안도 이날 처리돼 빠르면 내주부터 특위가 가동될 예정이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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