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성남시에 도입된 경형택시 디자인. |
기본요금이 1800원으로 기존 택시보다 22% 저렴한 경형택시가 첫선을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4일부터 경형택시가 경기도 성남시청 광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전국 최초로 운행에 들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운행을 개시하는 경형택시는 총 22대로 차종은 모닝(기아차, 배기량 999cc, 승차정원 5명)이다.
경형택시의 기본요금(2㎞)은 1800원이다. 주행요금도 187m당 100원 또는 시속 15㎞ 이하 운행시 45초당 100원으로 중형택시 요금의 78% 정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형택시의 도입으로 중형택시에 비해 요금은 약 22%, 연료비는 대당 450만원이 절약된다. 이산화탄소배출량도 약 37% 줄게된다.
국토부와 성남시는 경형택시의 이용 편의 증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차 전용콜(031-757-0070)도 설치·운영한다.
운전기사는 1년 이상 무사고 모범 운전자 또는 여성운전자(8명)를 선발·배치하고 제복을 착용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형택시 도입으로 주부·학생·서민들의 택시 이용 확대와 이로인한 택시 업계의 경영도 개선될 것"이라며 "성남시의 경형택시의 운행성과를 보아가며 전국에 확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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