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은 한국이슬람교중앙회로부터 고기 성분을 뺀 라면인 '채식주의 순'에 대한 '할랄'(Halal) 인증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이며 돼지고기가 들어 있지 않는 등 이슬람 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제조된 제품에 대해 인증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농심이 작년 10월부터 대형마트 등에 내놓은 '채식주의 순'은 수프에 육류나 어류 성분을 넣지 않은 라면으로, 채식주의자들을 겨냥해 내놓은 제품이다.
이 회사는 불교 관련 단체 100여곳과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 `채식주의 순' 시제품을 보내고 채식주의 관련 단체에 이 라면을 후원하면서 채식주의 고객들의 반응을 살피기도 했다.
농심 관계자는 "국내 이슬람 인구가 1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시장이 적지 않은 규모라는 점을 감안해 할랄 인증을 추진했다"며 "채식을 원하는 고객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제품이어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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