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Zoom In] "스마트폰 유해 콘텐츠 꼼짝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3-03 19: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방통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심의 가이드 마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유해성 논란이 불거어지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심의 가이드를 마련한다.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급증하면서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거쳐 음란 유해 콘텐츠에 대한 심의 가이드를 마련,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이통사들은 자체 운영 중인 모바일 오픈마켓의 콘텐츠에 대해 사전ㆍ사후 심의를 통해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게임 등 사전 심의 대상 콘텐츠는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제공하며 사후 심의 대상 콘텐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이드를 기준으로 자체 심의 후 제공 중이다.

하지만 섹시화보나 옷벗기, 속옷 훔쳐보기 등 자극적인 성인 애플리케이션 등이 유튜브와 스마트폰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청소년들도 관련 프로그램을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애플 앱스토어가 최근 성인용 애플리케이션을 퇴출하고 있지만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은 개발자가 마음대로 콘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안드로이드폰이 확대되면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통사 내부 서비스 기준을 포함한 통합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업계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업무협의를 정례화해 효과적인 대처방안 등 실무논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심의위원회 유해정보심의팀 관계자는 “현재는 스마트폰 콘텐츠 활성화의 초기단계로서 기반을 만들고 있는 시점”이라며 “정부의 규제와 사업자의 자율 규제가 효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유형의 정보를 어떻게 심의하고 모니터링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심의위원회 단독보다는 방통위, 이통사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말 496개 콘텐츠 제공업체(CP)를 대상으로 무선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유해정보 75건을 적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또는 시정요구 등 법적인 조치와 함께 사업자 자율정화를 유도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중에 앱스토어 등 이동통신사 내부 서비스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SK텔레콤은 내달 스마트폰용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를 출시해 건전한 무선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에는 해당 솔루션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KT도 개발자들이 직접 만든 애플리케이션과 각종 콘텐츠에 대한 안정성 및 유해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전 필터링과 사후 검토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 환경 조성도 중요하지만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심의ㆍ규제 등으로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라며 “업체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에서 심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