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에서 LG CNS와 GS네오텍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가 지난해 3월 발주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LG CNS에 17억1600만원, GS네오텍에 8억5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 CNS는 지난해 3월12일 GS네오텍에 이 공사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20억원 수주 보장과 설계보상비 1억원, 타 사업의 공동제안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GS네오텍은 입찰에 참여했고 설계심의와 관련해 서로 연락을 하는 등 LG CNS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LG CNS는 GS네오텍이 입찰서류를 작성하는 데 자료 제공 등으로 도움을 줬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업체가 주고받은 이메일과 설계용역업체 담당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시행이 이제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추진될 ITS 사업 및 넓게는 국내 정보기술(IT) 사업 전체에서의 담합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사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LG CNS 측은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LG CNS 관계자는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한 후 추후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ITS는 기존 교통체계의 구성요소를 첨단 IT기술에 접목한 첨단교통시스템을 말한다. 실시간 교통상황을 수집ㆍ분석해 교통 이용자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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