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모범업체는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가구류(사무용·학생용 등) 업체 중 최우수 품질업체를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납품업체의 기술 경쟁을 이끄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최근 1년간 공공기관 납품검사에 불합격이 없는 업체에게만 주어지고 △계약 이행실적 △A/S 대응수준 △품질관리 전문인력 보유 등 업체의 품질관리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선정된다.
품질경영 모범업체에 선정되면 △물품구매 입찰 시 적격심사 가점 부여 △향후 1년간 납품검사 면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품질경영 모범업체 등재 △ 종합쇼핑몰에 '모범업체 전용몰' 입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구매편의는 물론 등록업체의 매출 신장에 도움을 준다.
한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내 '모범업체 전용몰'에는 31개사의 65개 물품이 등재돼 있다. 이번에 지정된 15개사의 28종 제품은 27일부터 게재되었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만이 공공기관에 납품된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앞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기술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조달물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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