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평택 특별취재팀]앞으로 천안함 희생장병과 유족들은 각각 어떤 예우를 받게 될까.
29일 오전 10시 경기도 해군 평택2함대 안보공원에서 열린 영결식에서 희생장병 46명 모두 1계급 특진과 화랑무공훈장을 추서받았다.
붉은색 띠에 금빛으로 빛나는 화랑무공훈장은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등 5가지 무공훈장 가운데 4번째로 높다. 군인에겐 최고의 영예다.
또 계급에 따라 위로금 및 보상금이 차등 지급되는데, 1계급 특진은 실질적인 혜택보다는 국가가 전사자의 업적을 기린다는 뜻에서 의미가 있다.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자들이 1계급 특진과 충무,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바 있다.
희생장병들은 앞으로 지급될 보상금와 연금 액수에서도 최고의 예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정운찬 국무총리는 천안함 희생장병 46명에 대해 전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겠다고 밝혔다.
'준하는'이라는 단서가 붙는 이유는 북한 개입 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적의 공격에 의해 전사했다는게 사실로 확정되면 즉시 '전사자'로 예우할 방침이다.
만약 사고원인 조사결과 전사자로 확정되면 하사급 이상 간부 유족들은 3억400만원~3억5800만원을 받게 된다. 일반 사병 유족은 2억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또 사병과 간부 모두에게 매달 94만8000원의 보훈연금이 지급된다. 간부는 월 141만원~255만원의 유가족연금을 추가로 받는다.
다만 북한 개입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희생장병들은 순직으로 처리된다. 그러면 보상금 액수가 전사자로 확정됐을 때보다 줄어들게 된다.
한편 유족들도 국가유공자 가족 대우를 받게 된다.
이밖에도 현재 200억원 이상 모인 모금액 가운데 일정 부분을 유가족들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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