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복용할 때 병용금기 의약품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평가, 함께 복용해서는 안되는 병용금기 의약품 30개 성분 조합을 25일 추가공고 했다.
병용금기 의약품이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했을 때 한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의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나 약효 감소로 인한 치료실패가 우려돼 같은 환자에게 동시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안된다.
이번에 추가 공고된 병용금기 의약품은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에 사용중인 '아토목세틴염산염(Atomoxetine HCl/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치료제)-모클로베미드(Moclobemide/항우울제)'등 30개다.
지난 2007년부터 공고된 병용금기 의약품의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07년 103개에서 현재까지 293개의 성분조합이 지정되었다.
또한 연령금기 의약품 1개 성분(시프로헵타딘염산염수화물 Cyproheptadine HCl Hydrate, 항히스타타민제, 2세 이하 금기)도 추가 공고했다.
연령금기 의약품은 약물의 흡수,분포,대사 등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일부 연령대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또는 조제가 금지된 의약품이다.
식약청은 이러한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의약품이 불가피하게 사용될 수 있음으로 의약품 복용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한편 병용금기 공고 대상 성분에 대한 상세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자료/의약품/의약품적정사용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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