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대한상의, '상속·증여세 전면 개선' 주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5-30 13: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상속‧증여세를 인하하는 등 국내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선과제`를 마련,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에 따르면 국내 상속·증여세는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과세표준 구간을 완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의는 또 국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는 일본과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높고,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 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주식을 최고 30% 할증평가해 경영권 승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상의는 이를 폐지하고 대신 독일, 일본 등과 같이 소액주주 주식에 대해 할인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상의는 임시투제세액 공제제도 연장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글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선과제 18건도 함께 제출했다.

이현석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조세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상속·증여세제 개선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기업인 의욕 진작 효과가 커 국민경제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