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상속‧증여세를 인하하는 등 국내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선과제`를 마련,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에 따르면 국내 상속·증여세는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과세표준 구간을 완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의는 또 국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는 일본과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높고,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 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주식을 최고 30% 할증평가해 경영권 승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상의는 이를 폐지하고 대신 독일, 일본 등과 같이 소액주주 주식에 대해 할인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상의는 임시투제세액 공제제도 연장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글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선과제 18건도 함께 제출했다.
이현석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조세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상속·증여세제 개선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기업인 의욕 진작 효과가 커 국민경제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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