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소비자모니터 제도 운용 3개월 동안 514건의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이 중 296건을 채택해 175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월 29일부터 일반 소비자를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감시토록 하는 소비자모니터 제도를 운용해 왔다.
그 결과 2010년 6월 31일 현재 514건의 제보가 접수됐는데 공정위는 이 중 296건의 제보를 채택해 175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이 중 상조업 분야의 제보가 3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광고 분야에서 164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소비자모니터 제도는 현재 160명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들 모니터요원들은 지역적으로 산재해 전단지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분양광고(80명), 대면방식으로 홍보가 이뤄지는 상조업(30명), 수많은 채널에서 24시간 방영되는 TV홈쇼핑(50명)의 감시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모니터요원들의 감시활동으로 인해 지금까지 ▲펜션 분양 투자유인을 위해 연수익 10%확정지급을 홍보하면서 허위의 수익보장 근거를 제시해 소비자 기망 ▲상조 홈페이지에의 중요정보 미기재 ▲홈쇼핑 판매 건강식품의 성분에 관한 과장광고로 소비자 오인 유발 등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자진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저금리 하에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임대수익을 추구하는 심리를 악용한 허위·과장광고 증가로 인한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그 동안 축적된 실사례를 바탕으로 모니터 제보 채택을 위한 구체적 기준 및 필수적 증거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피해주의보발령 등 소비자피해 사전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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