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해당종목 주가가 연일 오르자 시장경보제도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큐로홀딩스는 전날보다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24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회사가 지난 6일부터 이유 없는 상한가 행진을 보이자 한국거래소는 전날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투자경고종목은 5일 이내 75%, 20일 이내 150% 이상 주가가 오르면 지정된다. 하지만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이틀 연속 상한가로 치솟으며 8거래일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삼영홀딩스도 지난 6월24일 투자경고종목 지정을 받았다. 이 종목 역시 지정 이후에도 6거래일 연속 강세가 이어지며 총 86.73% 상승했다. 이날 종가도 3만1700원으로 지정시기 때보다 35.47% 오른 상태다. 6월 22일에 지정된 대우부품은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묻지마 급등’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 이틀 연속 하락했지만 25일부터 다시 상한가로 전환했다. 지난 7일에는 신고가인 8600원을 기록했고 이날 종가기준으로 경고 후 총 56.28% 올랐다.
허메스홀딩스와 한국화장품제조는 각각 지난 6월 21일, 11일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허메스홀딩스는 지정 당일은 하한가를 기록했지만 22일과 23일에 연속 상한가로 치솟다가 이후 관리종목으로 전환됐다. 한국화장품제조는 이날 재상장 전 가격에 비해 95.18% 오른 7700원으로 마감됐다.
매일상선은 지난 5월 19일부터 8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31일까지 총 87.50% 올랐다. 이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5월 31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다음날에도 상한가로 치솟았고 6월 21일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연초이후 이 회사는 280원으로 시작해 1620원까지, 총 478.57% 급등했다.
한국거래소의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시장경보제도의 2단계에 해당한다. 시장경보제도는 소수 계좌 등에 의해 단기간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 '투자주의 종목→투자경고 종목→투자위험 종목'의 3단계로 투자참고 정보를 시장에 알린다. 지난해 12월 투자주의·경고·위험 종목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장경보제도를 개선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실효성 논란에 직면한 것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올해 이상급등으로 투자경고 및 위험 종목에 지정되는 상장사의 특징은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데 있다”고 말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무조건 오른다고 또는 소문만 듣고 투자했다간 손실만 기록하기 쉽다”며 “실적 증가나 향후 성장성 등을 보고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도 “종목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단지 오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투자했다가는 손실만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중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무관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종목에 뒤늦게 추격 매수에 나설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묻지마 급등'에 따른 불공정거래 소지와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경보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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