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 투자권유제도 간소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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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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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투자자보호를 위한 표준투자권유 제도의 형식과 절차가 간소해진다. 투자권유제도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실시된 제도로,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절차가 까다로워 시간·금전적 낭비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5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호보의 실효성을 높인 투자권유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투자자 위험성향 분류를 위한 일률적 배점기준이 폐지된다. 기존 일괄적으로 5단계로 분류되던 투자자성향도 3단계, 7단계 등 회사별로 다양한 방식과 질문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 금융지식 수준과 상관없이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획일·형식적으로 이뤄지던 관행이 개선된다.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경우 상품에 대한 위험성 등만 투자자에게 상기시키면 된다.

투자권유와 판매 절차도 개선된다. 투자자 방문 목적에 따라 투자자정보 확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투자자 정보 유효기간을 정해 매번 방문시마다 투자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또,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머니마켓펀드(MMF) 등 저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간소화한 투자자정보확인서만 작성하면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투자권유제도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획일적으로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영업 실무진들의 지적이 많아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회사별 판매상품 특성에 맞는 투자권유준칙 마련으로 투자자보호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투자권유준칙 개선안은 오는 22일 증권.선물.은행.금융 등 업계의견을 수렴한 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1,2단계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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