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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체 별 점검 현황 | ||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앞으로 인터넷에서 화장품을 구입할 때는 성분 표시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대전 지역의 화장품 업체 10곳 중 1곳이 표시·광고를 위반한 제품을 판매한 가운데 그 중 인터넷 판매업체의 위반 품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화장품 방문판매영업점, 인터넷 판매업체 등 126개소의 취급 제품을 조사한 결과 총 16개 업체가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31품목의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터넷 판매업체의 경우 조사대상 6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15품목의 위반 제품을 판매해 전체 위반 품목의 48.4%를 차지했다.
최근 인터넷이 화장품 구입의 새로운 창구로 떠오르면서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구입은 2008년 10.4%에서 13.4%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 중에는 표시정분, 제조연원일 미 기재 등의 표시사항 일부 미 기재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으로 오인되도록 표시한 경우(5건) △전 성분표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4건)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4건) △의사·한의사 등의 추천 광고를 하거나 기타 소비자 오인우려 표시·광고 등(3건) △국문표시를 전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2건) 등이었다.
식약청은 이번 31품목을 제조·수입한 업체 20개소에 대해서는 판매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한편 온라인(On-Line)에서 화장품 구입 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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