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불법입찰 상시 감시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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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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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앞으로 영업정지·휴업·등록말소·폐업 등 부적격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입찰 참가가 원천 봉쇄된다.

30일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업체의 입찰 참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지난 2월부터 영업정지·등록말소 등 모든 업종의 행정처분 정보를 일선 지자체·공사·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나라장터에 업체상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상태다.

또 영업정지 등 부적격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즉시 알리는 시스템(팝업)도 갖춰 계약체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조달청은 지자체 등이 행정처분을 나라장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제화도 추진하고, 국세청의 휴·폐업 사실자료 등을 직접 나라장터에 연계해 활용하는 있는 법적 뒷받침도 추진할 계획이다.

나라장터 밖에서 발생하는 입찰 담합 등의 불법행위를 색출하고자 현재 가동 중인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도 한단계 발전 시켰다.

현 시스템을 계약종류 및 업무특성에 따라 심층분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현재의 '동일 입찰 참여' 배점을 15점에서 40점으로 상향해 입찰담합 의심업체 포착율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입찰자별 접속 IP 및 PC 정보 등의 부정행위 조사에 필요한 원자료를 주기적으로 일괄 제공하는 등의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부적격자 사전 입찰차단 시스템을 시행하면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발붙일 틈이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나라장터의 지속적인 '리노-프로젝트(Reno Project)' 추진을 통해 정당 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정부 계약질서 공정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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