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프트 제도는 전보희망 직원이 희망부서에 지원하면 해당 부서장이 희망자중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직원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현황자료를 통해 인사제도 및 운영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드래프트 과정에서 수차례 탈락한 직원은 정년까지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도록 퇴출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또 고위 외무공무원의 경우 무보직기간이 1년6개월이 경과할 경우 외무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진입시 역량평가에서 3차례 탈락한 사람은 해당직급 임용에서 영구 배제하는 내용의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 민간 전문인력 및 유관부처 공무원의 영입을 위해 주요 핵심공관 고위공무원단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요 핵심공관의 경제공사 직위와 주요공관 부총영사 직위, 지역전문가가 필요한 각 지역 공관의 차석직위가 개방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외교부는 이와함께 공관장 인사운영 개선을 통해 본부대기 공관장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특채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에 일괄 이관 또는 직급별로 부분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공채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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