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해양쓰레기 대부분 수산자원과 어장환경에 관련, 주무부처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기능도 함께 이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영록 국회의원은 4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평상시 바다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와 강풍과 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가 대량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간 원활한 협조와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의 부족으로 해양쓰레기가 오랜 기간 방치되거나 바다 속으로 침적되어 어장환경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업무가 국토해양부와 농식품부로 나눠지면서 바다쓰레기 정책도 분산돼 수거․처리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가 수협 및 어민조직과 가장 밀접하고 섬과 어촌이 있는 지자체들과 협력이 용이한 만큼 해양쓰레기수거처리 업무는 농식품부가 주관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영록 의원은 "해양쓰레기 예산의 80% 가량이 사후 처리에 집중되고 있다"며 "부유쓰레기가 침적하면 7배 이상의 수거 비용과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후수거와 개별사업 형식의 해양쓰레기 관리를 사전 예방 및 통합처리방식으로 빨리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예방적 관리와 쓰레기 발생 저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조기에 시행돼야 한다는 게 김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하구역 쓰레기 처리율이 한강․낙동강대권역이 각각 16.9%, 9.3%로 극히 저조하고 다른 대권역들도 30~50% 정도로 부진하여 하구역 쓰레기의 바다 유입이 해상쓰레기 발생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는 환경부와 제대로 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구쓰레기의 바다 유입 방지를 위한 강하구 차단막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연발생 쓰레기는 지방비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 수거․처리에 한계가 있고 예산 부족으로 연간 약 60%이상의 쓰레기가 부유하거나 침적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며 "서남해안 지역은 섬이 많고 해안선이 길어 처리기간이 많이 필요한데 육상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면 해양쓰레기가 되는데 해안선의 42%를 차지하고 도서수가 많은 전라남도 경우 지리적 여건상 해양쓰레기 처리가 장기화되는데 현재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조사 및 수거 책임을 지자체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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