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정부의 권고를 무시해 5000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기관평가 S등급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에 따라 한전은 소속직원들에게 평균 500%의 성과급을 지급하게 됐는데 그 총액이 무려 3780억원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7일 한전 및 한전자회사의 기관경영평가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한전이 2006년도에 발행한 해외교환 사채에 대해 정부의 외화부채에 대한 헷지경고를 무시하고 방치해 4968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 한전 소속직원들이 평균 500%씩의 성과급을 지급받게 됐다는 것.
김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2006년부터 정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외화부채를 헤지하도록 적극 권고했음에도 불구, 시장 관행상 해외교환사채는 헤지하지 않았다는 실무진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방치했다.
이후 금융위기로 환율이 치솟게 되면서 한전이 발행한 해외교환사채에 설정돼 있는 풋옵션에 따라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요청, 5년 만기 사채를 3년 만에 조기상환하는 과정에서 약 5000억원의 환차손을 발생시켰다.
이에 반해 산하 남부발전은 한전이 실시한 기관평가에서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근거로 한전 자회사 가운데 하위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전은 이 제보에 대해 여전히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5000억원의 손실을 보고도 S등급을 받은 것도 문제지만 확인도 않고 하위등급을 매긴 것도 잘못”이라며 “기관경영평가제도의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전은 환위험 관리를 위해 2001년부터 사내에 환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했으며 2008년부터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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