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미성년자 약취유인, 특수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고 3년 이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배로 가중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고 비교적 짧은 기간인 3년 이내 재범한 경우 형을 두 배까지 가중해 처벌해도 지나치게 가혹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남씨는 강간치상죄로 복역하고서 2006년 11월 출소했으나 3년이 지나지 않은 2008년 9월 다시 흉기로 위협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강간)로 구속기소돼 징역 11년과 5년간 전자발찌부착을 선고받고 상고심 도중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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