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YMCA가 KT의 ‘정액 요금 무단 가입자에 대한 환급 조치’가 불성실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방통위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YMCA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KT가 지난 2002년부터 8년 동안 맞춤형 정액요금제에 소비자 수백만 명을 동의 없이 가입시켜 수천억원에서 1조원가량의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또 방통위가 지난 2008년 KT에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있는지 실태 점검을 소홀히 해 무단가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이는 피해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할 방통위가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에 앞서 지난 2008년 12월 KT에 시내전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관련 사실조사를 통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본인의 가입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가입자가 아직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보고 또 한 차례 시정권고를 내렸다.
YMCA는 방통위의 이같은 시정명령 및 권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KT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더 키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도 무단가입에 따른 피해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해지를 하거나 인터넷전화 등으로 전환한 소비자는 6개월이 지나면 고객데이터가 삭제됐다는 이유로 무단가입 사실 확인은 물론 환급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관계자는 “현재 사실여부를 조사 중이며 그 결과 KT에 과실이 있다면 위원회를 열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소비자들의 불만을 완전히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환급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일정 요건에 충족하면 적법 절차에 따라 환급을 해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해지 후 6개월이 지나면 관련법에 따라 고객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못하게 돼있어 무단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KT관계자는 "현재 방통위의 환급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다만 해지 후 6개월이 지나면 고객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못하게 돼 있어 무단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 정보통신망법에는 요금 세부 내역을 서비스 해지 후 6개월간 보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가입 통신사를 변경한지 6개월이 지난 소비자들은 정액 요금 무단 가입 여부를 알기 어렵다. 단 국세기본법에 의거 요금 총액은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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