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따르면 기업의 환경 관련 신기술 개발 의지를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원,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최장 6년→10년) 등 첨단기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한다.
영세한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산업체ㆍ연구단지, 지원시설이 집적된 환경산업진흥단지를 만들고,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을 '우수 환경산업체'로 선정해 지원한다.
또 환경산업의 국제 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정보 교류 등을 지원해 환경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법안은 환경기술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인 환경산업을 육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정부안으로 확정된 이번 개정안이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마련 등 준비를 거쳐 내년 7월1일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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