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금감원의 검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라 회장을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라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징계 방침을 통보키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조만간 신한 측 관련자에 대해 제재 통보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