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이 최근 5년간 징수하지 못하고 납세자에게 떼인 세금은 총 46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해 결손처분액은 과거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해 총체납액 대비 결손처분액 비율이 무려 3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05년 604억원, 2006년 886억원, 2008년 748억원, 2009년 1481억원을 각각 결손처리했다.
이 의원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체납발생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정기적 재산조사를 실시해 재산이 발견됐을 경우 체납처분을 속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결손처분액 4639억원 중 단 6.1억원의 채권만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5년간 총 결손처분액 대비 채권회수율이 0.1%에 불과하다"며 "관세청은 채권회수비율을 높여 세원확보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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