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201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대비 1만명 증가한 51만명, 개인사업자는 69만명이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지난 7월부터 9월 말까지 3개월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전문직․임대업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 강화 및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번 신고 분부터 미제출 금액 및 부실기재(실제 수입금액-제출 수입금액) 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종전 1000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인상했다.
제출대상 업종은 변호사와 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업종과 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산후조리업 등이다.
국세청은 또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환급금 조기지급, 내년도 본격 시행 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안내 등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보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징수유예하고, 피해 사업자가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할 경우 10월 중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국세청(e-세로)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합계액이 신고화면에서 조회되도록 신고편의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부실기재 등에 대한 가산세 강화 또는 신설을 안내해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지난 4월 이후 시행 중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에 대해서도 신고 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고 나섰다.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