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국감, 조회공시 사후심사제 도입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무성의하게 답변한 상장사에 대한 사후심사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택기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조회공시 요구에 '정보없음' 답변이 70.6%에 달해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무성의한 조회공시 답변에 대한 사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회공시 신뢰성을 제공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 측은 "사후심사 근거 마련을 위한 공시규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올해 중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후심사 적용대상 조회공시의 범위, 적발된 상장사에 대한 제재의 종류 등 내용은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 증선위 심사를 통과한 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시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주가 급등락 또는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의 사실확인을 위해 상장사에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거래소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이유없음'으로 답했다가 15일~1개월 이내에 중요내용 공시를 내놓는 상장사는 불성실공시 제재대상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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