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지난해 8월부터 SSM과 인근 중소상인간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금까지 40건의 조정 신청을 받아 27건을 조정 완료하고 13건은 조정 중이다.
조정 완료된 27건 가운데 5건은 양측간 합의에 의해 조정신청이 철회됐고, 11건만 도의 중재에 따라 조정이 마무리됐다.
나머지 11건은 대기업이 SSM 상호는 그대로 쓰면서 운영형태만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 형태로 해 당초 계획대로 개점했다.
이에 따라 결국 해당 SSM 인근 소상공인들은 예상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협의조차 제대로 해 보지 못한채 SSM의 개점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대기업들이 이같이 가맹점 형태로 SSM을 개점할 수 있었던 것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기업의 상호로 SSM을 개점하더라도 직영점이 아니고 가맹점 형태일 경우 상권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기업들이 주변 상공인들과 갈등이 심할 경우 이같은 가맹점 형태로 SSM을 잇따라 개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대기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에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상 SSM의 경우 모두 상권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도내에는 212개의 SSM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66개가 올해 개점했다.
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인근 상인들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점 형태로 SSM을 개점하는 것은 위법은 아니지만 '편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SSM 입점으로 인한 인근 동네 소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SSM은 직영과 가맹점 여부에 관계없이 상권 조정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