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경찰청은 내년부터 특별승진(특진) 비율을 3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할 때 특진 비율이 현행 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대신 47.5%씩 점하던 시험과 심사 승진 비율은 각 35%로 낮아진다.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할 때 특진 비율도 현행 15%에서 30%로 높이고, 경장→경사, 순경→경장 특진 비율도 현행 20% 이내에서 30%로 높아진다.
이같이 특진 비율을 크게 높인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성과를 올리는 경찰관을 배려하는 동시에 우대하는 차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경찰관들이 정기 인사를 앞두고 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부작용이나 경찰대 또는 간부후보생 등 특정 입직경로 출신 경관이 시험 승진을 독점하는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특진 선정 과정의 투명성도 제고키로 했다. 특진 후보자 추천을 자신이나 동료도 할 수 있게 하고, 공적 심사에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나 부하도 참여하게 했다. 또 특진자 명단과 공적을 공개해 이의신청을 받는 등 특진 관련 내부 지침에 공정성을 확보키로 했다.
경찰은 이번 개정령(안)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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