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 [프리즘] 스마트폰 뜨니 불법·성인물 난무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국내·외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의 불법 및 선정적 콘텐츠 유통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 게임물이 LG휴대폰을 통해 불법 유통된 것은 물론 애플 앱스토어의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를 통한 불법 게임물 유통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정적 내용을 담은 성인 콘텐츠가 아직도 17세 이상 또는 전체 이용가 등급으로 배포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은 최근 불법 게임물 유통으로 또 한번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달 말부터 이번달 초까지 LG전자의 안드로이드폰인 옵티머스Q에서 게임 카테고리가 열린 것이다.

현재 이를 다시 막아 놓은 상태지만 한 때 이용자들은 마음껏 불법 게임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다.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은 처음 국내에 도입됐을 때도 같은 사태를 빚어 국내법과 충돌한 적이 있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상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현재 게임위는 구글 등을 상대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으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를 통한 불법게임물 배포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는 다수의 게임물이 등록돼 있다. 해외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의 경우 개발업체가 등록할 카테고리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외 오픈 마켓의 성인물 유통 허점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경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T스토어 등에서 일부 성인물 콘텐츠가  버젓이 전체 이용가등급으로 유통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도  수많은 성인용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불법 및 성인 콘텐츠의 유통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의 통과가 시급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개정안에는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의 게임물 등급심의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성인물 규제와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성인물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심의제도와 사후 관리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애플리케이션 스토어가 글로벌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서비스된다는 점에서 타 국가들과 협력해 국제 표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게임법상 지나친 사전 규제와 사각지대에 있는 성인물 콘텐츠 유통이 문제"라며 "이를 선결하지 않으면 향후 IT업계의 새로운 먹을거리가 될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또한번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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