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光)공해를 줄이자] '휘황찬란한 도시' 성장 아닌 공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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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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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관광객 유치 명목… 거꾸로 가는 조명 정책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도심에서 과도하게 뿜어져 나오는 야간 조명에 대한 불만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건물에 부착 및 설치된 야간조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광(光)공해'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0일 서울시와 전문기관들에 따르면 광공해는 인간에 의해 발생된 과잉 또는 필요 이상의 빛에 의한 공해를 뜻한다. 한밤의 지나친 조명으로 인한 광공해는 교통사고 증가, 시력 저하를 비롯한 국민의 신체적 피해, 에너지 낭비, 천문관측 애로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에는 주거·교통·관광 등에서 광공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빛 사용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명소를 늘려 외국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조명을 사용,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두 달 전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하지만 광공해를 줄이기보다는 현재의 밝기를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역 앞에 위치한 'S' 빌딩의 경우 리모델링을 한 이후 평균 휘도(조명기구에 의해 투사되는 빛이 건축물 표면에 반사되는 빛의 밝기 정도)가 18~20cd/㎡정도다.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서울역 근처는 조명환경관리 6종 중 5종인 상업밀집지역에 속한다. 5종의 평균 휘도는 25cd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 빌딩의 광공해가 주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최근 논란거리고 떠오르고 있지만 조례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휘도를 더 올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셈이다. 

김용완 한국표준과학연구소 박사는 "서울스퀘어의 평균 휘도는 20% 정도지만 조명마다 휘도가 달라 일부는 광공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실효성 있는 광공해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등이 제정한 광공해 관련 조례 및 규정을 손질해 주거·교통·관광 등 다각적 측면에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asrada8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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