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0일 발의됐다.
이는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준표 최고위원)가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 중인 사안으로, 이날 법안 발의엔 신상진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법 개정안은 승객이 탑승한 택시가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되, 출퇴근 시간대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신 의원은 “택시가 이미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행정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택시업계의 경영악화와 서비스의 질적 하락 등 악순환이 거듭되는 실정에서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 등 산업발전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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