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건설업체 입찰참여기회 확대' 시설공사 PQ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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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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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지역기업과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한, 대기업이 하도급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PQ심사의 벌점을 강화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된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PQ기준)'을  △'지역·중소 업체 참여 배점제'를 도입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소재업체와 중소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고품격 공공시설물 건설을 입찰참가자 변별력을 확보하며 △미래발전 전략인 '녹색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대폭 개정해 22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지역·중소 업체 참여 배점제'는 입찰참가 업체가 당해공사 지역의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경우 PQ심사에서 최대 5점을 부여받고, 중소기업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최대 2점을 추가로 받는 것이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공사별로 지역·중소 업체 참여지분이 기존 대비 75%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열악한 하도급 업체의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 상습적으로 하도급을 위반한 경우 PQ심사 벌점을 현행 2점에서 5점으로 대폭 높인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협력 관계가 우수한 정도를 평가해 최대 3점의 가점을 지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유도키로 했다.

더불어 입찰참가자 선정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경영상태 평가를 기존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추정가 15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신용평가 등급을 높이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력 기술자를 우대평가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지원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은 업체는 PQ심사에서 최대 2점을 부여받고,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신기술을 많이 활용한 업체는 최대 6점까지 받게 된다.

천룡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PQ기준 개정으로 입찰참가자의 변별력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중소 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발전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PQ심사 평가분야 별 개정내용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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