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2일 국내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북한으로 망명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의사 신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명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월 스웨덴에 거주하는 지인의 도움으로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입북에 실패한 뒤 귀국했다가 공안당국에 검거됐다.
친북 성향의 포털사이트 카페에 드나들다 알게 된 신씨 등은 "한국사회에 염증을 느껴 북한으로 망명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망명 시도에 다른 종북(從北)단체가 관여한 증거는 찾지 못했으나, 이들이 중국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하려 한 정황을 잡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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