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예년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농수산물 가운데 마늘, 명태, 오징어 등을 저장해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관계부처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사에는 농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마늘, 명태, 오징어 등을 저장,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올리기 위한 담합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며 "농수산물을 저장, 판매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물론 단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담합 행위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때는 해당 부처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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