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토해양부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1월 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
현재 행정자치부령으로 종중(宗中)·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했다.
하지만 법령 소관부처가 행정안전부에서 국토부로 이관되면서 중중이나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등기용 부여가 쉽도록 등기용 등록번호부여 규정을 완화했다.
그동안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령으로 정하고 있어서 등록번호를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 절차를 거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에 제정되는 시행규칙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해 국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경우 내국인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국인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정관이나 규약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시행규칙은 '부동산 등기법 제41조의2'에 따라 부동산 등기시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함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을 인터넷 민원24시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했다"며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업무담당자의 행정 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 제정안에 대하여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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