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파문으로 기소된 검사의 재판 과정에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구속영장에 검사가 서명을 했다가 지운 사실이 드러났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 검사의 첫 공판에서 민경식 특별검사는 “경찰이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정씨의 영장 사본에서 검사가 서명했다가 종이를 덮어씌워 지운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영장 신청서 원본에서 이를 확인했다며 덧댄 종이 아래로 최초에 서명한 흔적이 비치는 사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 검사는 “담당검사가 기록을 읽어보고 영장을 청구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미리 서명∙날인해 부장검사에게 결재를 올린다”며 “결재 단계에서 판단이 달라졌을 때 보완수사 지휘를 위해 서명 위에 종이를 오려붙이는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정 검사는 이어 “정씨가 식비를 냈지만, 청탁은 없었고 특검이 피의사실 고지 없이 수사하는 등 증거수집 절차를 위반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은 영장이 어느 단계에서 변경됐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검찰이 영장처리 기록이 담긴 ‘구속영장청구부’를 제출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정 검사의 혐의를 뇌물수수에서 수뢰 후 부정처사로 바꿨다.
재판부는 정씨 수사를 담당했던 서모 검사와 방모 당시 부장검사(변호사 개업)를 오는 15일 증인으로 불러 사건 경위를 신문키로 했다.
앞서 정 검사는 2009년 3월 30일께 정씨로부터 식사와 주류 등 64만원어치의 접대를 받고 서 검사에게 전화해 ‘당사자가 억울해하니 기록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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