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치자금법은 기업과 이익단체의 '검은 돈'이 정치권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에 대한 법인과 단체의 후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개인이 1년에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00만원(의원 1인당 500만원), 의원 개인의 모금한도 총액도 연 1억5000만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으로 제한했다.
대신 개인이 10만원 이하 후원금을 낼 경우 연말정산 때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다수 소액 후원금’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청목회 의혹'처럼 기업이나 단체가 뭉칫돈을 한꺼번에 전달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이름을 빌려 '쪼개기 후원'을 한 경우다.
현행법상 의원 1명에게 낸 후원금 액수가 1회 3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총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후원자 신상을 공개토록 하고 있어 10만원 단위 소액으로 나눠 편법 지원한 경우엔 그 출처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주장.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7일 "불법 의혹이 있으면 법 절차에 따라 공정히 수사하는 게 검찰의 의무겠지만, 이번 사안엔 10만원 소액 후원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정치권 전체적으로도 후원금 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입법 활동을 하는데 정치자금 10만원은 후원회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자발적으로 투명해진 국회를 국민적 혐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면 차라리 후원회를 없애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하자는 얘기가 여야에서 같이 나온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이날 긴급 당 5역 회의에서 "국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관해 다시 살피고 개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국회 정치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해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2000만원을 소액 후원금 형태로 받았다면 10만원씩 200명에게 받았다는 건데 이런 사실을 의원이 파악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30만원 이하 소액 기부자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함께 후원금 제도에 대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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