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제로 지난 10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아이폰 등 외산 제품에 대해 '구입 10일 이내에 하자가 발생시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라고 권고했으나 KT와 애플은 아직까지 '당일 교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휴대폰은 구입 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구입처나 AS센터에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휴대폰 이외에도 전자제품의 경우 대부분이 이러한 AS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애플의 아이폰은 구입(개통) 당일에만 교환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재생산품인 '리퍼폰'으로 교환해준다. 리퍼폰은 제품 고장이나 소비자 과실에 의해 망가진 제품을 수리해 재생산한 제품이다.
KT 대리점에서는 몇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아이폰 고장 유무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교환해주고 있다.
따라서 구입 후 하루가 지나서 제품 하자를 발견하더라도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없다.
최근 아이폰4를 구입한 박현석씨(32)는 "대리점에서 개통 당일 간단하게 몇가지 이상 유무를 확인했고, 다음날 액정 화면이 흔들리고 전원버튼이 작동되지 않아 대리점을 찾았으나 제품 교환은 안되고 리퍼를 받아야 한다고 해 당황스러웠다"면서 "아이폰 구입 하루 만에 새 제품을 다른 사람이 쓰다가 반품된 것을 재생한 제품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어서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는 글로벌 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애플의 AS정책을 따를 뿐이라며 애플에 책임을 전가했다.
반면 애플 측은 교환문제는 KT 소관이기 때문에 KT의 정책에 따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애플코리아 박정훈 홍보부장은 "애플코리아는 아이폰의 AS만 맡고 있고, 제품 구입 및 교환문제는 KT에서 담당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일부 리퍼폰은 배터리 용량 축소, 액정 밝기 문제 등 새 제품에 비해 전체적인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리퍼폰에 대한 거부반응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KT를 통해 출시된 애플의 태블릿PC에도 '당일 교환' 원칙이 적용돼 소비자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다.
권익위가 아이폰 등 외산 제품 AS를 개선하기 위해 권고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선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류 중이다.
방통위와 공정위는 해당 업체와 협의 중이지만 KT와 애플이 개선안을 무시한 채 당일 교환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아이폰 교환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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