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태광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캐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화그룹 수사의 핵심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탓이다. 검찰은 그룹의 전 재무최고책임자(CFO)인 홍동옥 여천NCC 사장이 김승연 회장의 지시를 받아 총 1조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한 정황을 드러났다고 강조했지만 지난 3일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홍 사장을 구속한 뒤 집중적으로 압박해 김 회장의 비자금 조성 개입 여부를 입증하겠다는 복안이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당초 전략이 죄다 틀어지게 됐다.
두달 가까이 지지부진한 태광그룹 수사는 비자금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13일 장충동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이호진 회장의 집과 집무실, 계열사·협력사 등 10여 곳을 급습하고 오용일 태광산업 부회장 등 그룹의 최고위직 인사 수십명을 조사했다. 고강도 전방위 수사 그 자체였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의 납세기록과 이 회장 모친인 이선애 그룹 상무의 은행 대여금고 두 곳을 뒤지는 저인망식 수사를 강행했지만 아직 이 회장조차도 소환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통상 수사 초기 진행되는 압수수색을 최근까지 이어온 것을 두고 마땅한 증거를 확보치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수사가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년 반만에 직접 나선 C&그룹 비리수사도 좀처럼 정관계 로비의혹 규명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정관계 및 금융권 로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임 회장을 압박할 목적으로 2007년 C&중공업이 발행한 3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상환을 막기 위해 주가조작을 직접 지시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원은 첫 공판때 임 회장 측이 요구한 ‘피의자 방어권’ 등을 인정하는 등 만만찮은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결국 임 회장의 비협조로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못한 채 횡령·사기대출·배임 등 임 회장 개인비리 규명차원에서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도 커졌다. 대검 중수부가 수사력이 도마위에 오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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