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후 학자금 연체하면 회원권 압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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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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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로 학자금을 빌리고 3년 넘게 갚지 않으면 부동산과 회원권 등 재산이 압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자금 장기 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 범위를 이같이 확대한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도 대학 졸업생부터 이 규칙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추가되는 재산의 범위에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 경제적 성격이 임차권과 유사한 옥외광고시설 등 지상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등이 포함된다.
 
이런 재산이 발견됐을 때 강제 집행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준해 진행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존 법률에 규정된 재산 범위에 토지, 주택, 금융자산 등이 있지만, 상환 능력이 있는 대출자가 재산을 이런 특수 유형의 자산에 은닉할 가능성도 있어 규칙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장기 미상환자의 재산을 조사할 때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와 동일하게 사전 고지토록 하고 조사 대상자가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는 대출액의 5% 이상을 갚으면 중지된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재학 중 학자금을 빌려쓴 뒤 졸업 후 취업을 하게 되면 월급에서 상환액을 원천 징수하는 제도다.
 
그러나 졸업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면 장기 미상환자로 분류돼 일정 이자만 붙을뿐 상환 의무를 유예받게 된다. 장기 미상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3년 단위로 하게 된다.
 
한편, 교과부는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휴학 중인 사람이 복학을 하지 않아 제적됐을 때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학생에게 장학금 등으로 돌려줘야 하고 총감면액의 30% 이상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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