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그동안 훈령으로 운영해 온 연구윤리 확보 지침의 일부 조항을 보완해 교과부 부령으로 격상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칙’을 제정, 지난 15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복 게재한 저작물을 자신의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규칙 7조에는 ‘연구자는 연구논문 등을 작성함에 있어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해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기존 훈령에는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주로 타인의 연구성과를 도용하는 부정행위를 규정했을 뿐 ‘자기 표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극히 상식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연구결과 사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항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칙에는 그러나 연구자가 자기 논문을 인용한다는 사실을 표시한 경우,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 허락을 얻은 경우, 학계나 연구계 등에서 통상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복 게재를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또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위원회(5인 이상)를 구성할 때 해당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반드시 50% 이상 두도록 했다. 이는 기존 훈령의 외부인 참여비율(20%)을 대폭 끌어올려 조사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필요한 경우 15인 이내의 연구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대학·연구기관·전문기관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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