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계자는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공관장으로 재임하다가 소환당하는 등 업무역량이 극도로 떨어지는 직원을 강제퇴출할 것"이라며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업무역량이 부족한 직원들에 대해 적격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교육기회를 주고 이 기간에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아예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10월 인사·조직 쇄신안의 일환으로 과장급과 고위공무원단 진입시 외교역량평가에서 3차례 탈락한 직원은 해당직급 임용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실적이 부진한 재외 공관장에 대해 임기를 채우기 전 조기소환하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 재외공관장을 상대로 1차적으로 업무를 평가한 뒤 일부 직원들의 경우 문제점을 지적했고 해당자들의 소명도 받았다"며 "이들 가운데 몇명을 조기소환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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