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일보는 2일 중국 문화부 등 관련 부처가 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 지침을 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부모들은 자신이 미성년 자녀의 법적 보호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인터넷 게임 운영회사에 보내는 방식으로 자녀의 인터넷 게임 사용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부모는 자녀가 정해진 시간에만 게임을 할 수 있게 정할 수 있으며 아예 게임을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네티즌이 4억명이 넘는 중국의 온라인 게임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로 2009년말을 기준으로 260억위안 규모로 추산된다.
중국의 대형 인터넷 게임 이용자는 6931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19세 이용자가 46.1%에 달한다.
중국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들의 게임 및 인터넷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 청소년인터넷협회가 작년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29세 인터넷 사용자 가운데 14.1%인 2404만명이 인터넷 중독자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작년 8월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실명등록을 의무화하고 온라인 게임 업체에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을 하는 시간을 제한하도록 요구하는 등 대책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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