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정법률(안)을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했다.
이 날 입법예고된 화평법의 주요 내용은 △그 동안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만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하던 것을 기존화학물질까지 확대 △그 동안 연간 수입·제조량 100kg 이상인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500kg으로 대폭 완화 △기존화학물질(약 3만7000종) 중 국가가 용도, 유통량 등을 사전평가해 위해정도로 볼 때, 평가가 필요한 화학물질만을 평가대상물질로 선정하고, 이들을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함 등이다.
환경부는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교역국에서도 자국 화학물질제도를 강화하는 대외 현실을 고려할 때, 화평법 제정을 통한 화학물질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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