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구제역으로 의심 신고된 경북 영천 돼지 농장(1개소)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검사결과, 구제역으로 판명(혈청형 O형)됐다”고 밝혔다.
이 돼지농장은 돼지 67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6두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나타나, 지난 16일 오후 농장주가 경북 영천시에 직접 신고했다.
발생 원인은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현장 조사 후 정밀 분석 중이나, 농식품부는 ▲예방접종 과정에서 농가가 접종 부위나 접종량을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예방접종 후 항체가 형성됐더라도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는 유형으로 앞으도로 기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축산농가에 대해 축사 내·외부 소독, 예찰 및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의심 가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O형)은 백신을 실시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동제한은 발생농장에 대해서만 할 것”이라며 “방역대(반경 500m, 3km, 10km)를 설정하거나 이들 지역의 농장 등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생원인은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현장 조사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구제역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구제역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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