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혼잡 등을 고려해 이미 국내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은 내년 1월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출장소에서 지문을 등록하게 할 방침이다.
등록된 지문은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원을 확인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의 과학수사 자료 및 자동출입국 심사시스템, 등록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등에 활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새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17만7000여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7월부터 올해 말까지 20만명이 지문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지문등록제도는 2003년 말 폐지됐다가 지난해 4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7년6개월 만에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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