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위는 1일 오전까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민원인 출입구에 붙어 있던 안내문이다. 아래는 같은 날 오후 바뀐 안내문.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1시간에 75명. 금융감독원 직원이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방문객·민원인 전용문으로 출입한 수다.
당시 이 문에는 '방문객 및 민원인 전용문'이라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이 문을 드나들었던 금감원 직원은 출입시마다 보안요원에게 제시하거나 직원 출입구 카드리더기에 인식시켜야 할 직원증을 사용하지 않았다.
민원인 전용문이 전시행정에 그쳤을 뿐 아니라 일선 금융사 보안 문제를 감독해야 할 금감원에서 되레 내부 보안에 허점을 보인 것으로 지적됐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방문객·민원인 전용문을 알리는 안내문은 2개월 전 부착됐다. 출입구를 못 찾는 민원인이 많았던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비해 이런 전용문이 있는지 모르는 금감원 직원도 있었다. 한 금감원 직원은 "금감원에 민원인을 위한 전용문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전용문을 만든 지 2개월이 된 데 비해 내부 홍보는 소홀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한 민원인은 "상식적으로 전용문이면 민원인만 이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키지도 않을 안내문을 왜 붙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용문이라는 용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전용문은 직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넓은 의미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보안요원은 직원증 제시 없이 전용문을 드나드는 직원을 당시 한 차례도 제지하지 않았다.
다른 민원인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금감원 직원 편의시설로 둔갑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1층 민원실에는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라는 현판이 붙어 있다. 이곳을 찾기 위해 민원인이 드나들어야 하는 전용문은 현재 '방문객 및 민원인 전용문'에서 '방문객 및 민원인 출입문'으로 안내문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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